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전재산격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세입자
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전세 임대차 특약 조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사건들을 보면 ,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을 숨겼던 사례가 적지 않았죠 !
따라서 악의적인 전세 사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채무사실과 관련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아요!!
계약 전 고지 하지 않았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설정해 두기!
2.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이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가 없는 채권승계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아요!
3.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반 환한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었지만 , 추후 자금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세금을 체남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금의 변제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 집상태 확인은 꼼꼼히 하기!
전체적인 하자 확인 및 옵션 하자까지 확인하기!
소음 관련, 채광, 천장이나 벽지 상태, 보일러, 수압, 하수 냄새, 보안 관련으로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다 확인 필수!!
[ 곰팡이 부분 무조건확인 하기]
▣ 보증금 관련
보증금은 돈문제라 민감하니
미리 꼭 반환 관련에 대해 확실히 정해두기!!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계약종료 후
힘든 고난길이 예정되니 "꼭"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하기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괜히 직거래하지 않기.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해 주고
없이 진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니
꼭 중개사와 함께 진행하기!!
▣ 건물주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인 서류에서의 주인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
계약금 및 월세는 무조건 대리인 말고 집주인
집주인에게 돈을 꼭 입금하기!!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족; 가면
전입 및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됨
이 확정일 자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받을 수 있음!!
▣ 관리비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총 12만 원 이내 금액과
납부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월세가 있기도 함
[ 전기세, 수도세 등 스스로 내야 함]
▣ 추가꿀팁
금액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100점 자리 집에
초점을 맞추고 구하는 것이 아닌
현실( 금전)에 맞추어 80점짜리 집 찾기!!
실망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집 찾기
▣ 서류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소유자 동일여부, 근저당, 가압류 확인하기
원룸 방호수 기재 부분확인
부동산 거래하는 계약서 특약도 잘 보기